금융



P2P대출투자 사기 주의보..."금융위 P2P 등록업체 여부 확인할 것"

90일 이상 연체율 상승세…10개사 투자자손실 24억원
허위·과장 공시, 대주주 특혜대출, 돌려막기 등 심각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1. 결혼을 반년 앞둔 30세 직장인 김모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P2P업체 광고를 접하게 됐다. 투자자 중 추첨해 오피스텔과 크루즈 여행권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돼 과감히 투자했지만 직원이 투자금을 횡령하면서 원금도 상환받지 못하게 됐다.


 #2. 직장인 이모(38)씨는 연 20% 수익이 보장된다는 P2P업체 광고를 접했다. 부동산PF 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3%대 저금리로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이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업체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당초 예정된 건축물이 착공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P2P업체를 통해 대출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점검대상 75개사의 P2P 대출 평균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2.8%, 6.4%로 집계됐다. 90일 이상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대출 유형중 PF대출은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5.0%, 12.3%에 이른다.


또한 점검대상 중 10개사는 실제 투자자 손실이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차입자 대다수가 저신용자인데다 투자자도 서민계층에 소액으로 투자수입을 노리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에 앞서 주의를 요구했다.


◇P2P대출투자란?

'P2P 대출투자'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가령 건물을 짓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P2P업체는 투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투자수입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경품은 무엇을 주는지 등을 공시하면 여기에 참여할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럼 P2P업체 자회사격인 P2P연계대부업자가 가상계좌(에스크로)를 만들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다. 그렇게 모인 투자금이 차입자에게 전달되면서 대출이 실행된다. 향후 연계대부업자는 수수료 등을 정산한 뒤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허위·과장 공시 심각…대출심사도 '부실'

문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공시로 불건전하게 투자자를 모집할 때다. 투자자 입장에서 부당대출 여부를 판독하기도 어렵고 향후 사기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령 토지 담보권이 없으면서도 PF담보대출로 허위공시를 하거나 담보로 설정한 토지가치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해 공시하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투자이벤트로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일 수 있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대출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심사는 P2P업체 자회사격인 연계대부업자가 실시하는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 P2P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데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부적격 차주 심사나 담보평가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PF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것도 인지하지 못한채 대출이 실행되는 때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에 앞서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P2P업체 임직원 수와 심사담당 직원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할 것"이라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 상품정보와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차입자와 공모사기, 돌려막기 사례도

P2P업체가 차입자와 공모해 허위로 대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건설사업을 허위로 내세워 정작 P2P업체 대주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대출해주는 식으로 투자금을 유용한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75개 업체 중 5개사가 관계사 및 대주주 등에게 대출이 실행됐다. 또한P2P업체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허위 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신청한 뒤 투자자를 모집한 사기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PF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기하는 것도 문제다. 차주에게 12개월 동안 대출하는 동안 투자자에게는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을 조달받아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식이다. 이는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커 피해가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등과 연계된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시스템이 도입됐는지,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며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급지연·해킹문제 심각…도산 시 법적분쟁 소지도

 지연지급이나 횡령 등 문제도 심각하다. 투자자가 입금하는 투자금은 에스크로로 별도관리가 되지만 대출상환 원리금은 P2P업체가 임의 관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리금이 정상 상환되고 있는데도 대출채권이 대부업자에게 매각되거나 상환금이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들 업체는 임직원 1~3명인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여서 전산보안 전문인력 부족으로 개인신용 정보관리 부실, 해킹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도산이나 자진폐업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금감원은 "P2P업체 대다수가 도산 등으로 영업이 중단되면 잔여 채권을 추심하거나 상환금 배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투자자 피해 및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여부(fine.fss.or.kr)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업체는 불법이다. 또한 협회가입 P2P업체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건전영업 여부를 확인한 뒤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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