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점 계약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 택배' 제재 받는다

KGB택배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164개 대리점에 계약 일방적으로 해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기업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계약했던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회사 UL로지스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2016년 기준, 택배 시장 점유율이 4.1%로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로젠에 이어 6위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KGB택배를 인수하고 KGB택배 대리점과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 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UL로지스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해지일 3일전에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과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박기흥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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