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정부에 특허침해 소송 관련 '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삼성전자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 국가핵심기술…개인이나 특정 업체 소유 안 돼"
케이아아피 "인텔은 사용료 내고 정당하게 이용했는데 삼성은 특허기술 무단 사용"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16년 고소 당한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벌크 핀펫)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크 핀펫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주)케이아이피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특정 업체나 개인이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또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 규정을 들어 무단 해외유출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면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때는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해당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은 이번주 예정돼 있어 산업부의 판단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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