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취업 비리' 수사 확대…신세계 계열사도 압수수색

검찰, 신세계 계열사 등 여러 곳 압수수색중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 수사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부정처리도 수사선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부정 취업 혐의를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업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6일 신세계페이먼츠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법인이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전· 현직 간부들이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 및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신세계 그룹 등 다수의 기업을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관련 대기업 등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자료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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