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양호 부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검찰 고발

대한항공, 매년 300억 상표권 사용료 지불
직원연대 "총수 일가의 명백한 사익 편취"
한진 "상표사용료 특정인 이익 직결 아냐"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4일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한진칼에 귀속시켰다. 이후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왔다"라며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사익 편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회사를 분할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과 'KOREAN AIR' 등에 대한 상표권 전부를 한진칼에 귀속시켰다. 지난 2013년 8월 상표권을 옮긴 이후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불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불한 금액은 약 136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조 회장이 상표권 부당 이전으로 사익을 챙긴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내부감시 실효성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한진칼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라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구속 여부는 5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이르면 당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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