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 신영자 "수감생활로 깊은 반성...인생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 됐다"

3번째 보석 및 구속영장 재발부 심문
"구치소서 저체온증 견디기 힘들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법정에서 석방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전 이사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및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신 전 이사장 구속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다 물러난 상태이다. 직책도 다 정리했고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만 유달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 덜 하고 자란 사람인데 70대 중반 나이에 수감생활을 2년 넘게 했다"면서 "도덕적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구치소)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었다.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이 뼈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사건 1심과 2심에서 각 한 차례씩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세번째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 전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에 등기임원 및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딸들이 받은 돈은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해 7월 롯데백화점 매장과 관련해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의 횡령액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딸들과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이사장은 아버지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 동생 신동빈(63) 롯데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된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파기환송심 및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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