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표된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수월치 않을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30일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세법개정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5년간 2조53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이번 세법 개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가 뼈대다.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해 대대적 증세를 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첫 세제개편에 이어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이른바 '부자, 불로소득 증세'를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이라며 맞설태세다. 다른 야당도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악화나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저소득층과 위기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폐지 등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약 3조1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8000억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의 세 부담이 5659억원, 고소득자는 2223억원이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민생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리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 정책이 중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했다.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나 세입 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며 세법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수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다.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모두 19개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나같이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부세다. 농·축·신협 등의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와 면세자 비율 등 이견을 보이는 개별 현안도 다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다른 야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법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애가 탈수 밖에 없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국가가 작용(개입)해 분배를 개선하려는 것은 이전 정부가 세금을 단순 감면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세수 감소에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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