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타르 정부 “北노동자 대부분 송환…나머지 150명도 곧 송환조치”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 제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카타르 정부가 북한 노동자 대부분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남아 있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의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는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 절차는 고용주들과의 조율을 거친 뒤 내무부를 통해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북한 국적자들은 고용주와의 조율을 통해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2018년 6월 말 현재 카타르에 남아 있는 북한 근로자는 150명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자 결의 237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의 허가증 갱신을 불허했다. 이후 2397호를 통해 내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의 완전한 추방을 해야 하는 시점까진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지만, 카타르는 이보다 앞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카타르는 지난해 7월 제출한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요청 승인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허가 갱신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타르는 이와 함께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점진적으로 카타르를 떠나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월드컵 개최가 예정된 카타르에는 한 때 3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각종 건설현장에 투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타르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8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10%밖에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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