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법 "'1+1행사', 2개 가격과 같으면 거짓광고" 판결

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기존 1개 가격 2배와 같으면 경제적 이익 없어"
2개값보다 낮으면 거짓광고 아냐…과징금은 취소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1+1행사'를 하면서 기존의 상품 2개와 같거나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기존 상품 2개를 더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1+1행사'에서 광고한 참기름이 기존 상품의 2개 가격과 같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사에서 '1+1'을 강조했는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를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광고상 판매가격이 광고 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표시광고법상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광고의 거짓·과장성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샴푸와 식용유, 바디워시 등 1+1행사의 상품 상당수는 기존의 2개 가격 보다 낮아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1+1행사에서는 기존에 1개당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1개당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2950원이던 식용유를 5600원 등으로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1+1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마트 측이 취소를 청구한 과징금 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1+1행사'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종전 상품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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