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40%는 '권리금'이 원인

성반기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72건 접수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18% 증가 수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8%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중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36.8%)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센터에는 지난해 1만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진행한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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