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마트24,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에 '공정한 경쟁' 필요

편의점협회, 근접출점 관련 자율규약 추진
정부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로 가닥
이마트24등 후발주자 업체 타격입을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편의점 업계에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마트24 등 후발주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중심으로 편의점들은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규약을 만들고 있다.

 과거 편의점 업계는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한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동일한 업체 가맹점에 대해서만 250m 출점 제한이 있다.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한 건물에 두 세개의 편의점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나친 출점 경쟁이 점주들의 수익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업계에서 이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오는 22일 발표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재시행될 자율규약도 예전과 같은 80m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자율규약이 시행될 경우 이마트24 등 일부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업계 '빅3'로 불리는 CU, GS25, 세븐일레븐은 이미 각각 1만여개가 넘는 편의점을 확보해 자율규약이 생기더라도 타격이 미미할 수 있다. 이미 확보한 매장의 객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포가 3000개 뿐인 이마트24 입장에서 자율규약이 생길 경우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마트24는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발주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마트24는 근접출점 제한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근접출점에 대한 거리 제한을 지역별로 다르게 두는 방안 등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방침이 그런쪽이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본다"며 "서울과 지역의 거리체한에 차등을 두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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