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경찰 댓글공작' 수사 난항…핵심인물 영장 모두 기각

전 보안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작성 개수 적고 경찰업무와 관련...도망염려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적잖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8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있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재직기간 동안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한 것들로 보이는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 전 국장 등은 지난 2010~2012년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하는 수법으로 당시 정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여론을 조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90여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요원들은 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를 동원해 일반인으로 가장한 여론 조성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황 전 국장 지시로 당시 정권에 위협이 됐던 구제역 문제 등과 관련해 경찰이나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방향의 댓글 등이 작성되는 등 여론 조성 작업 4만여건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이 가운데 댓글 750여건 등을 확인했다.


  김 전 국장과 정 전 심의관은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국장 등의 지시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1만4000여건의 여론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와 관련한 댓글 7000여건을 확보했다.


  법원은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민모 전 보안수사대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민 전 대장은 군으로부터 블랙펜 자료(정부정책 등 비난 댓글 작성자 ID, 닉네임 등)를 건네받아 내사 혹은 수사에 활용하면서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장 없이 대상자들을 불법으로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 범죄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영장청구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영장이 기각된 네 사람 이외에 민간인과 여타 기관의 관련자들도 조사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해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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