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순실 사익 추구, 꿈에도 몰랐다" 신동빈 최후 진술

2심서 뇌물공여 혐의 결백 거듭 호소
"면세점 현안, 시급한 상황 아니었다"
검찰, 1심 때와 같은 징역 14년 구형
'1심 무죄' 신동주 "아버지 관대하게"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2심 마지막 재판에서 결백함을 거듭 호소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따로 진행됐던 1심에선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롯데를 가족 중심 중견기업이 아닌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버님을 보좌해왔다"며 "어떻게 하면 저희 회사가 투명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진술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공헌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하려는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 받은 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재단 위에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도 몰랐고, 독대 장소가 안가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거의 해결됐던 면세점 문제를 말씀드려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저희 그룹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다"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면서 최후진술을 마쳤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피고인석에 선 신 회장의 형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자신보단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 변호에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전 어떻게 하면 총괄회장을 잘 보좌하고 롯데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깊이 고민해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며 "신 총괄회장은 평생 롯데와 한국, 일본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다. 그런데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 관대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누나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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