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바뀌나…대법, 오늘 공개변론

대법, 검찰·변호인·참고인 진술 청취
하급심서 무죄 판결 100여 넘어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종교와 양심 등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30일 열린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양측이 선정한 참고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판결 선고 일정은 공개변론 이후 전합 심리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공지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사건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에 불응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등 총 3건을 올려둔 상태다.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논의 현황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15조9항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4년 당시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2004년 대법원과 판단을 달리한 하급심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00건이 넘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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