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의료진 폭행',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벌

응급실 내 흉기 소지시 구속 원칙
경찰차 순찰 범위에 응급실도 추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찰이 응급실 폭력행위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경찰청이 4일 밝혔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에서 자신을 진료해 주던 의사를 4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강원 강릉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들은 이 같은 사건이 단순 개인 폭행이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라며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해 엄히 다스려 줄 것을 호소해 왔다.


  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폭행 등의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를 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차 순찰 범위에 응급실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취자 치료·보호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줄 것을 복지부와 의료계에 요청했다.


  민 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공간인데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듣고 예방·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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