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엄밀한 경제분석이 경쟁법 집행 신뢰성 높여"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18 서울 경제분석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2일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에 앞서 이날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지능정보기술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은 효율성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경쟁을 저해해 경제 전반에 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 변화는 특정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한 경제이론적 설명과 그에 대한 실증분석은 경쟁법 집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활동과 소비로 인해 국내 집행을 목적으로 한 경쟁법이라도 법 집행에 따른 효과는 국내와 해외의 경계가 없게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경제분석의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고 각 경쟁당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교류해 올바른 법 집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경제분석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경제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번 세미나가 경쟁법의 경제분석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한중일 3개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 및 학계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지난 2016년 '한-EU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란 명칭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는 참가국을 EU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확대하면서 행사 명칭을 바꿨다. 


올해 세미나는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인텔과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의 집행사례를 공유한다.


우리 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인텔 266억원, 퀄컴 2731억원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 퀄컴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개회식에서는 마이클 윈스턴 미국 MIT대 교수가 '충성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Antitrust Analysis of Loyalty Contracts)'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상승 서울대 교수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세션1에서는 카이 우베 쿤 전 EU 수석경제분석관이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판결과 2018년 EU 퀄컴 사례의 함의에 대해 설명한다.


뒤이어 히데유키 시모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경제분석팀장이 일본의 2005년 인텔과 2018년 미나 노 펫 사례를 발표하면, 제레미 샌포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박사와 김종민 국민대 교수가 이 사례에 대해 토론한다.


세션2에서는 패트릭 그린리 미국 법무부 박사가 미국 유나이티드 리저널 건과 인텔 사례를 공유하고, 이승규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이 한국의 인텔·퀄컴과 대한항공 사례를 발표한다.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경쟁청 부청장과 저우 민지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회계사, 임영식 김&장 법률사무소 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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