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통3사,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무죄 확정…과징금은 납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재판 넘겨진 첫사례
공시 지원금 이상 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은 납부
대법 "지원금 차별 지급토록 유도한 증거부족"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4년 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사태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법인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 정부의 행정처분은 마무리 된 사건으로 벌칙 조항인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52)씨 등 이통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0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9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단통법 9조3항은 '이통 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통 3사는 이번 재판에서 "아이폰6가 국내에서 전작 대비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리점들이 스스로 판매 장려금 경쟁을 펼친 것"이라며 재판부를 설득해왔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당초 15만원으로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3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 납부는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은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개인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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