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일단 '6인 체제' 가동…장기 공석시 업무 마비 사태

유남석 소장 필두로 이석태·이은애 업무 시작
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4인 체제'는 벗어나
사건 심리하는 평의, 7명 이상 출석해야 열려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들 본회의 통과 관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과반도 넘지 못한 사상 초유의 '4인 체제'는 이틀만에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판관 공백 상태인 '6인 체제'로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오후 4시에 유 소장과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이들을 임명하자마자 식을 추진하면서 추석 연휴 직전 취임을 하도록 서두른 것이다.


  이는 당시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4명만이 남게 되자 재판관 자리를 서둘러 채우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 19일 이진성 전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하지만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선은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서 취임은 기약이 없었다.


  당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여야에서 추천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향후 처리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유 소장은 같은날 유일하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수장 공백이 길어졌던 상황의 반복은 피했지만, 6명의 재판관만으론 재판 업무나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재판관 6명으로는 사건을 심리하며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규칙 제·개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재판관회의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이때문에 재판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헌재가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업무 마비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낙태죄', '현대차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쌓여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대거 교체 등의 이유로 이달에는 심판선고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 재판관 선출 절차 마무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당시 "헌재는 일곱 분 이상이 모여야 심리가 진행되는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절차를 완료해주지 않아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다른 분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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