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해배상 소송 시작된 '라돈침대'…대진 측 "인과관계 없다"

소비자 69명 각 200만원 청구 소송 첫 재판
"판매 당시 법령 준수…자력으로 해결 못 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측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또 "이 사건 외에도 제기된 소송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피고로 된 사건도 있다"며 "소관인 원자력위원회 입장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라돈침대 집단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진침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비자 분쟁 소송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강씨 등은 각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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