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위 10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부거래·비중 크게 늘어

공정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 내부거래 현황 공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상위 10대 재벌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계열회사 1779개의 작년 내부거래 현황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 비중은 11.9%였다.


전체 계열회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20개사(79.8%)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40개사(36.0%)였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9.7%)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 2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74조3000억원, 비중은 12.8%였다. 전년(152조5000억원, 12.2%)보다 각각 21조8000억원, 0.6%포인트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이었다. 현대중공업 분사로 사내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로 전환한 데 따른 결과다.


수직계열화 된 석유화학 부문 매출이 증가한 SK(3.4%포인트)과 반도체공장을 증설한 OCI(2.3%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이다.


특히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22조3000억원→142조원)과 비중(12.9%→13.7%)은 각각 19조7000억원, 0.8%포인트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으로 전년과 같다.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9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원, 비중은 14.1%였다. 지난해보다 금액은 5조9000억원 늘고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 5조~10조원 미만 집단이 포함되면서 분석 대상회사 수가 114개 늘어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평균 13%) 회사들이 추가된 영향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비중은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았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1.1%로,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었다. 내부거래 규모(6조4000억원)도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육박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경영컨설팅·광고업(79.4%), SI(53.7%), 금융업(일반지주회사 포함·45.0%), 건설업(41.8%), 전기·통신·설비 공사업(2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13조4000억원) 중 89%인 11조9000억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상장사(92.8%)가 비상장사(8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000억원(11.7%)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 컸다.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91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202개를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9%로, 동일한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의 비상장사(10개)의 내부거래 비중 10.6%에 비해 3.5%포인트 낮았다. 다만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해당 구간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 1800억원의 42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29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7%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4.1%에 비해 0.6%포인트 높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더 높은 15.3%였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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