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월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적용…전자담배 포함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
복지부, 경고그림·문구 표기 매뉴얼 개정 배포
궐련형 전자담배도 발암 경고…임의조정 안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연말까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공포된 11종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올해부턴 궐련형 전자 담배 담뱃갑에도 암 유발 상징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월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라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권고에 따라 궐련류 10종과 전자 담배용 1종 등 11종 모두 올해 6월22일 공포한 그림과 문구로 변경해야 한다.
 
  이번 제2기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에는 발암성을 상징하는 궐련형 전자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 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에서 ㎖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일반 담배에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처럼 담배로 인한 질병발생률이나 사망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토록(경고문구A) 했다.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란 문구(경고문구B)가, 뒷면에는 경고그림과 담배연기 성분을 적시한 문구가 위치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폐암 외에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등 총 10종이다.


  흑백 주사기 그림이 전부였던 전자 담배도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반 담배처럼 배출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궐련형에는 암 그림이, 액상형엔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이 각각 삽입된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 모두 앞·뒷면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옆면은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 선명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일부만 사용해선 안 된다.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된다"며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