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제맥주협회 "주세법, 주종별로 단계적 개정 필요"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수제맥주업계가 26일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주종별 산업 및 소비층 특성에 맞춰 단계별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맥주에 대해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통과 여부를 앞두고 일각에서 '일부 주종' 또는 '전 주종 종량세' 적용에 대한 주장부터 종량세가 적용되면 소주나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이슈를 계속 제기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세법 개정의 핵심은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소비자 후생 증대, 국내 주류시장 활성화"라며 "일반 소주의 경우 수입산이 없어 현행 종가세 산하에서도 타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류주 시장의 86%를 일반 소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종량세를 소주에 적용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맥주, 프리미엄 수입맥주는 물론, 고가의 위스키, 전통주 등의 가격은 대폭 하락해 소비자 접근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맥주의 경우 고급 수제맥주는 기존보다 편의점 500㎖ 캔 기준 1000원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위스키 역시 종량세를 통해 알코올 도수 40도 기준 위스키에 매겨지는 세금이 최대 72.44% 줄어들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전통주는 증류주, 막걸리, 탁주 등 주종별로 세금이 다르나 종가세는 생산 원가를 높이고 수입 주류와의 가격 경쟁력을 갖는 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통주 산업을 살리고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종량세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종에 똑같은 세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주종별 산업 및 소비층 특성에 맞추어 단계별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종량세로 개정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ℓ당 117원 인하돼 최대 14% 세금이 하락하며 아일랜드 맥주도 ℓ당 176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기 많은 고급 수입맥주 역시 4캔 1만원 프로모션은 지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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