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KB손보 '요로결석진단비·응급실내원비' 배타적사용권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KB손해보험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로 6개월 독점판매 권리를 부여받았다.

KB손보는 새롭게 개발한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2급)'가 손해보험협회에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한 진단 가입비를 지급하는 담보다. 요로결석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이 늘고 있지만 중대질병과 달리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생활질병 중 하나다. 이는 올해 새롭게 개정 출시한 'KB 더(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됐다.

응급실내원비(1·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2등급인 경우 해당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에 중증도에 상관없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소액으로 담보했던 것과 달리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른 보장영역을 추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요로결석은 누구나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새 담보를 개발해 보장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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