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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위원회(ITC) "애플, 퀄컴 특허침해"…中생산 일부 아이폰 수입금지 권고

아이폰8 이전 모델 대상…트럼프 행정부 승인해야
애플, 배터리 절약기술은 퀄컴에 승소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애플이 퀄컴과의 특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권고 처분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애플사가 퀄컴의 일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에 수입 금지 권고 대상 제품은 퀄컴 칩을 사용한 아이폰8 이하의 구형 모델이다. 애플은 퀄컴과의 소송 이후 신형 아이폰에서는 인텔 칩을 장착하고 있다.


ITC는 오는 7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권고안을 승인해야 실제 수입금지 효력이 발휘된다. 


퀄컴은 이날 수입 금지조치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술 라이센스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러나 배터리 효율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ITC는 이날 오후 퀄컴이 제기한 배터리 절약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퀄컴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 9월 애플이 휴대전화 전력효율과 관련한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더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애플 대변인은 "ITC가 퀄컴의 특허청구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퀄컴은 애플을 상대로 스마트폰 구동시 인터넷 연결 기술, 배터리 전력 효율화 기술, 그래픽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었다.


퀄컴의 주가는 이날 2.4%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으나, 2번째 애플 승소 결정이 전해진 후 몇 시간 만에 소폭 하락했다. 애플 주가는 1% 하락했다가 몇 시간 후 소폭 상승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샌디에이고 연방배심원단은 퀄컴이 제기한 소송에서 3건의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3100만달러(352억원)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승소로 애플에 대해 일부 아이폰 판매 금지를 권고했으나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ITC 권고사항에 대해 미 기업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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