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30병상 미만 중·소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정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공포·시행
기존 병원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유예
공연장·종교집회장도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
연면적 400㎡ 미만 6층 건물, 건축허가 동의받아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앞으로는 병상 30개 미만의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90명(사망 39명·부상 15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 세종병원은 1~5층 일반병동과 6층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과 함께 요양병동으로 운영했는데, 당시 사망자는 모두 일반병동인 세종병원에서 나왔다.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는 탓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시설을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제각각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 경우 요양·정신병원에만 의무화돼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을 짓을 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이거나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달도록 했다.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는 기존 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설치토록 하되,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재 초기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에 타지 않게 막는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의무 및 권고 대상도 확대했다.


모든 의료시설과 공연장, 종교 집회장은 방염대상물품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요양·정신병원만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방염대상물품에 빠져 있던 붙박이식 옷장과 찬장, 식탁 등 가구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면적 400㎡ 미만이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층수 6층 이상 건물로 정해놓고 있지만, 연면적이 400㎡이 안되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단 성능 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설계검토의 중복 폐단을 막기 위해 동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종류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도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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