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CP평가 최우수 받은 기업,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면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등급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AAA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이 면제된다.


공표명령은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CP 규정 개정을 통해 더 잘하는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면 1~2년 간의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공표명령 감경'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 AAA는 따로 떼어내 공표명령 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2년 연속 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CP 등급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AAA등급을 받아도 AA등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밖에도 다소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CP 도입 요건 중 '문서관리체계 구축' 등을 삭제하고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 등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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