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처벌 강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지금처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간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만 신고하면 됐다.


이에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 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됐다"며 "핵심기술을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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