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추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하기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 농업 교육기관도 지정한다.


또 정부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 동안 인증 제한하기로 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인증도 예방한다.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이상 받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2회 연속 인증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도 마련했다.


인증기준 위반이 아닌 전업,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가 사용돼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증사업자 및 유기농업 자재 공시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에 타당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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