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무부, 급증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전담인력 늘린다

2020년 상반기 전담인력 3명 충원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 발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신규 전담 인력 3명을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계 기업이 투자 대상국가의 정책·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13명의 인원으로 이뤄진 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법무부는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대응 역량을 늘리기 위해 대응단의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국제투자 및 국제투자분쟁 현황을 담은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의 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효과적 예방과 대응 역량의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은 ▲론스타 사건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 ▲쉰들러 사건 ▲미국 개인투자자 사건 ▲다야니 사건 ▲하노칼 사건 등 7건이고, 이 중 하노칼 사건을 제외한 6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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