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통상자원부, '핵심뿌리기술' 고시 개정으로 지정요건 등 구체화

오는 30일부터 '핵심뿌리기술' 고시 개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각종 연구개발(R&D)과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에서 우대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가운데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했다.


이번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했다.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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