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전세난으로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에 전세자금 지원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 통해 지원 나서
기존 대출 있더라도 신규 대출 가능해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이나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완료한 경우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서의 경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 전세자금보증(임차권등기세입자용)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대출은 자격요건이나 신청시기 등 신청조건 충족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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