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해결 시급한 생활 속 규제 온라인 투표로 정한다

내달 3일까지 행안부 국민생각함에서 12개 안건 중 투표
전세 세입자 보호, 복지시설 셔틀 허용·열차 환불 개선 등
최다 득표한 7개 개선안 민생규제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가장 우선 해결할 일상생활 및 생업현장 속 민생 규제 과제를 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26일부터 10월3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12개 과제 중 7건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떤 규제를 먼저 해결할 지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해결과정에도 참여를 유도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규제혁신 심사단이 선별한 토론회 안건 12건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친 뒤 최다 득표한 과제 7건을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하는 형식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일반국민 6명과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을 꾸렸으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파급성이 큰 과제 12건을 선정했다.


대표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전세 세입자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 ▲자동차 보험 대인보상 중 약제비 청구 개선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등이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령 발생시기 개선' 과제의 경우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임차인의 근저당권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전세계약과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과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셔틀 운행이 금지된 점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의 경우 현재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승차권을 결제했으나 열차를 놓친 경우, 요금을 환불받으려면 역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는 역 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선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해결과정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한편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면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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