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택시 집중단속

중국 국경절 맞아 실시…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단속이 취약한 심야·새벽시간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천·김포공항, 동대문, 명동, 이태원 등지에서 진행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가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실시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대상 교통위법행위 단속강화 방침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 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새벽시간대 기본거리 이동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만~5만원 징수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징수(대부분 1인당 1만5000원 징수)하며 승객을 여러명 합승해 운행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적용하는 미터기 변칙 작동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김포공항, 동대문, 명동, 이태원 등 외국인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퇴출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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