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형마트 입점 까다로워진다…상권영향평가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공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 대해 실시하던 상권영향평가를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자까지 넓혀서 해야 한다.


이러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규모점포 입점 시 필요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해당 규정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주변 상권 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다.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과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다.


그간 상권영향평가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분석기법(정성·정량)과 점포수·매출액·고용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도 오는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역 내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으로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업종이 확대되면 영향평가 결과에 필요한 이해관계자도 더 많아져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3인으로 늘리고 전체 협의회 인원도 11인으로 확대했다.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통법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를 추가 개설하더라도 따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경우 준대규모점포는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분양하면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도 사라져 후속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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