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겨냥…"ICT분야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제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밝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지적재산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올해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어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계 분야, 올해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순으로 순차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검찰 직접 수사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제도도 손본다. 특히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해 자산총액 요건을 완화하거나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분야에선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부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일감 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등 일감 개방 유인체계를 검토한다.


소비자 분야에선 다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한다.


또 표시광고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셜데이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정보 미제공이나 청약철회 방해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자율시정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대가성 기만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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