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사 시험중 화장실 못쓴다고? 인권침해"

인권위, 법무부·산업인력공단 상대 개선 권고
"변시 중 화장실 써도 부정행위 이익 가능성↓"
"수능·회계사 시험은 허용…응시자 피해 중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호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방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9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2018년 8월 전기기능장 필답형 시험장에서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 조치에 대해 반발해 이뤄진 진정에 관한 인권위 판단이다.


먼저 인권위는 변호사 시험에 대해 "유형과 난이도의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도 부정행위로 이익 볼 가능성이 적적어 보인다"며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방향의 지적을 했다.


또 "생리현상을 억제하거나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매우 극단적 선택에 상황에 놓여 인격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측은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할 수 없어도 퇴실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 채점된다는 등 견해를 제시했는데,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인권위는 전기기능장 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공단 측은 부정행위 방지 등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지만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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