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OECD 경쟁위 참석…국제 경쟁법 동향 파악

"韓 기업 알아야 할 정보 공유할 계획"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등 대표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 및 제18차 글로벌 경쟁 포럼(GFC·Global Forum on Competition)에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에는 36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여해 경쟁법 관련 세계 사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GFC는 OECD 경쟁위 성과를 개발도상국 등 비회원국에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포럼에는 100여개 국가가 참석한다.


정기 회의에서는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 자료 접근권과 기밀 정보 보호, 퇴출 장벽(Exit Barrier) 등 최신 경쟁법 이슈에 관해 논의한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이란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스포크) 사이에 제3자인 공급 업체(허브)가 개입해 판매 가격 등 정보 교환 등을 도우며 발생하는 것이다.


유통업자 간 수평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적 합의의 성격이 혼재해 경쟁법 집행에 혼란을 부르고 있다.


자료 접근권과 기밀 정보 보호의 주된 논의 대상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 조사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사건 자료 접근을 보장해야 함'과 '정보 제공자의 영업 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퇴출 장벽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시장 경쟁·혁신을 방해하는 기업을 원활히 퇴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퇴출 장벽의 유형, 시장 효율성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GFC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 결합 심사, 경쟁 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협정과 경쟁 분야 조항 등이 논의 주제다.


박종배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 개정'을 발표하고 각국 대표단과 토론한다.


공정위는 "이번 OECD 경쟁위 정기 회의 등 참석을 계기로 한국 제도와 경험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국제 정책 동향 및 사례를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라면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 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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