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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 체크포인트 7가지...연평균 111개사 위반

올해 92개사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기한 등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를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감사인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연평균 111사가 지정됐다.


올해도 92사가 지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가지 체크포인트를 선정했다.


우선,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한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선임기한이 상이하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 주권상장법인,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 부채 증가로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비상장사라도 자산이 1000억원이 넘는 회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가,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 등은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위원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 등은 제외해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하다.


이어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없다면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없다.


아울러 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야 한다.


또 의결의 경우는 출석한 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사는 최소 5명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하고  이 가운데 3명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증선위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장법인 등의 감사계약 2·3년차 연도인 경우와 중소형 비상장사 중 전기감사인을 당기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협,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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