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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약관 제·개정 '사후보고'로 전환...상품 출시 빨라질 전망

24일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의 개별 약관 제·개정으로 인한 금융당국 보고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그간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우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전신고토록 했다.


다만 포인트, 제휴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도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인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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