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의무적으로 받는다…개정안 통과

150세대 집 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
소상공인, 자유 형태 매장 소유 허용
리모델링 공사 위한 동의 요건 완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도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며, 세입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세입자 중 5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회계감사 결과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상가 내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 요건을 약 300평으로 제한했지만,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 밖에 ▲복도와 계단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 완화 ▲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가 직접 소집 ▲관리인이 없으면 세입자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가능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와 영업비용을 절감하게 됐고,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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