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줍줍 광풍'…규제 풍선효과 나타나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4가구 청약에 4만700명 몰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수도권 비규제 지역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만대 1을 넘어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아파트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 부평구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의 미계약분 4가구 무순위 청약 모집에 4만762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무려 1만1907대 1에 달했다.


이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0~13일 경기도 안양시 '아르테자이'의 미계약분 8가구 무순위 청약 모집에도 3만352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4191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후 나온 당첨 부적격 물량이나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제도다.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통장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조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줍줍'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것은 규제 풍선효과 여파로 볼 수 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출자격 요건이 비교적 자유로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대거 몰린 것이다.


또한 분양권 전매 기한도 6개월로 짧은 점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몰린 원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순위 청약 물량 자체가 적긴 하지만 경쟁률이 1만대1을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과열 조짐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규제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그 전 주(지난달 30일 기준) 대비 0.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은 그 전 주에 비해 0.26%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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