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위원회, 원조 '뻥이요' 베낀 '뻥이야' 수출 불허

무역위, 제396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상표권 침해 제조사, 불공정 행위 판결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도 조사키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뻥이야'는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21일 판결했다.


무역위는 이날 제39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뻥이야를 만드는 A사에 수출 목적의 제조 및 수출을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하는 A사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역위에 신고했다.


무역위는 서울식품공업과 A사를 6개월가량 조사한 뒤 "A사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B사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을 지닌 해외 기업 와이어스(Wyeth)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알아보는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께 결정했다.


이번 조사 개시는 와이어스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앞으로 와이어스와 B사를 6~10개월가량 조사해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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