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꼼수 상속' 칼 빼 들었다…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 시행

공시가 낮아 상증세 회피에 악용되던
비주거용 부동산, 올해부터 감평 시작
올부터 상증세 매길 때 감정가액 활용
감평에 드는 수수료 등은 국세청 부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공시 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탈세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뒤 얻은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이다.


이 중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


지난해 2월12일 이후 상속·증여된 부동산 중 법정 결정 기한(신고 기한부터 6~9개월) 이내의 물건에 이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일주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이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한다.


국세청이 돈을 들여 감정평가에 직접 나서는 이유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고액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많지 않아 적정한 값어치를 따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에 '건물 가격'을 더하는 방식 등으로 공시 가격을 정해왔다.


그런데 공시 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아 일부 자산가가 실제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신고,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탈루 혐의자 상당수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과 신고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꼽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가라고 해서 전부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 가액을 산정해 자산 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주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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