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홈' 정식 오픈 첫날 방문자 몰려 '접속 불안'

무주택 기간 등 자동으로 계산…편의성 높여
단순 계산 착오로 당첨취소 사례 줄어들 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청약 가능해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오늘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 대신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이용해야 한다. 


3일 한국감정원은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정식 오픈했다.


다만 올해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10일 이후부터 청약 신청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3일부터 청약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부터 분양 예정 단지들의 일정이 청약홈 '캘린더'에 게재되는데 오픈 첫날 오전 9시 현재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1곳만 등록 된 상태다.


오픈 첫날인 3일 청약홈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방문자가 많이 몰린 탓인지 접속이 지연되거나 서비스에서 튕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청약홈 오픈 첫날이다 보니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약 신청이 이뤄진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잘못 계산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파악이 가능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소득기준 총족 여부, 다자녀·노부모부양 여부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


청약홈은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청약을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구글스토어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되면서 2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인기 지역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9단지' 등이 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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