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채용 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이름·나이·직업·주소 공개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와 비리 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4일 시행되는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 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채용 비리가 유죄로 판결났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 사항과 채용 비위 행위 내용·방법 등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때 인적 사항은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직업·주소뿐 아니라 소속 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등을 망라한다.


지방공사의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 절차도 명시했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사업과 같이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정 규모(광역 200억원·기초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행안부에 면제 대상 여부만 확인받은 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도 받도록 한 탓에 사업 추진이 길게는 1년 가량 지연됐었다.  



개정안은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요건을 시·도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도 규정해놨다.


출자기관의 경우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해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인 회사, 자산 120억원 미만·부채 70억원 미만·매출 100억원 미만·종업원 100명 미만등 3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 정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인 기관을 그 대상으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 경영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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