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원회, 토스증권 예비인가 승인...본인가만 남아

자본금 250억원 규모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바리버블리카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6개월 이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본인가까지 완료하면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가 신청한 투자중개업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업무다.


토스는 이전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지점 없이 계좌 개설부터 거래까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토스가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에 증권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자본적정성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우선주로 바꾸면서 대주주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토스증권이 본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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