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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보험 수익자 지정 제도개선 추진

총 40건 가운데 18건 개선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게 돈이 지급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외에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계약서를 SMS를 비롯해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5인 이상 사업주로 규정된 단체보험 요건을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그간 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했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어 당일 결제가 허용되는 소매채권매매 기준금액을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신 분야에서는 현재 200만원으로 충전 한도가 묶인 모바일상품권·쿠폰·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도 늘려 소비자 불편을 없앤다. 상반기 중으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 간편결제 앱(APP) 이용 시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들의 고충민원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보상을 막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는 정보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회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보공유가 공제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외에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평가 시 감점요인에서 제외한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제2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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