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정상가 이하로 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
3개월 간 현지 실사·공청회 등 거쳐 최종 판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9.18~10.6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99차 회의를 개최해 베트남산 합판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이며 대상 물품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판이다.


해당 물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9000억원 수준으로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40~50%가량으로 집계됐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이 정상가 이하로 수입됐고 국내 산업에 미친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동종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국내외 현지 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진행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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