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1억5400만원 부담

6월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드 비용도 보상함이 약관에 명시된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보상도 명확화된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사고 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된다.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분명히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된다"며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부담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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