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홈쇼핑 등서 판매 크릴오일 12개 부적합…"전량 회수 조치"

식약처, 41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항산화제 및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29%) 제품에서 이같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의 경우 5개 제품이 기준치(0.2㎎/㎎)를 초과했다. 검출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2.5㎎/㎏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82.4㎎/㎏,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 8.1㎎/㎏, 13.7㎎/㎏ 나왔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배너
배너
배너